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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신청방법)

by 하이사랑0120 2024. 5. 1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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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건강보험료 환급금조회하는 방법과 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료를 이중 혹은 착오 납부한 경우 금액을 환급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 조회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병원에서 진료 후 납부한 건강보험본인부담금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결과 과다하게 납부되었음이 확인되었거나 보건복지부에서 병원을 현지조사한 결과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였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병원에 지급할 진료비에 그 과다하게 수납한 금액을 공제 후 진료받은 이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통상 지급대상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신청 안내문을 보재주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니 직접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화살표가 가리키는 환급금조회/신청 클릭 합니다.

     

     

    위조회/신청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화면에서 개인/사업장 선택해 인증절차를 진행합니다.

    필자는 개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인증절차를 마치면 메인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화면에서 아래  환급금조회/ 신청 클릭 합니다.

     

     

     

    조회/신청을 클릭하면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환금급이 존재하는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주의사항

    진료받은 사람이 본인계좌로 지급신청을 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치매, 군입대, 출국) 직계존, 비속의 계좌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환급금 (지원금) 신청내역조회를 통해 본인부담금 환급금 조회/신청뿐만 아니라,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보험료 환급금, 기타 징수금 환급금, 보험료체납 사전급여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등 다양한 환급금조회 및 신청 가능합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대상

     

     

    건강보험료 과오납했을 경우 

    건강보험료 자격에 변동이 생겼거나 소득, 재산 등의 부과 자료가 변경되었음에도 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못했을 경우에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이 발생합니다.

     

     

     

    이때 국민건간보험공단에서는 대상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줍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사후 환금대상자인 경우

    고액, 중증 질환자가 과도한 의료비지출로 인해서 집안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정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가 본인부담금 상한제입니다.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용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최고 산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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