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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by 하이사랑0120 2024. 4.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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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계층의 실질소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지급일 ,자격요건,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경우는 신청 2가지의 신청 종류가 있습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정기신청: 매년 5월 1~31일

    반기신청 : 상반기 9월 1일~15일 , 하반기 3월 1일~15일

     

     

     

    정기신청은 23년 1년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5월 한 달간 진행되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신청해야 합니다. 기간이 늦으면 10% 감액한 상태로 지급되기 때문에 손해 됩니다.

     

    반기신청은 상하반기 나누어 2번에 걸쳐 각 근로분에 대한 장려금을 나누어 지급합니다.

     

    매년 3월 1일~15 일상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대한 금액을 지급하며, 9월 1일~15일 사이에는 상반기 근로분에 대한 급액을 지급합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근로장려금 23년하반기 24년 3월1일 ~ 3월 15일 24년 6월
    23년 정기분  24년 5월1일 ~ 5월 30일 24년 8월
    24년 상반기  24년 9월1일 ~ 9월 15일   24년 12월 

    2. 근로장려금 지급일

    정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5월 신청, 8월 지급)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12월에 지급됩니다.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매년 6월 지급됩니다. (3월 신청, 6월 지급)

     

    통상 신청 이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된다고 보면 됩니다. 단, 정기신청한 사람은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장려금인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1년에 1회 정기신청만 받는데 이 또한 5월 1일 ~31일 사이에 받습니다. 지급일은 통일하게 8월 중순에 지급됩니다. 자녀 있으신 분들은 꼭 신청해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유형 귀속기간 신청기간 지급일
    자녀장려금 23년정기분 224년5월1일~5월30일 24년 8월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소득" 20223년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만으로 구성된 거주자로 아래 '소득요건'과 '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 및 2023년 부부합사나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원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이어여 합니다.

     

    가구원구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2.6.1 현재 소유하고 이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재산합게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50%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ARS 전화신청 (1544- 9944)

    전화로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한 뒤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해 준 뒤 안내를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이용시간은 오전 6시~밤 12까지입니다. 만약 신청문을 받지 못했다면 전화신청 외 다른 방법을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2.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문 안내를 받았다면 휴대폰 인증하여 로그인하면 간단하게 완료되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을 경우엔 홈택스 직접로그인 하신 뒤, '근로. 자녀 장려금 신청하기' 탭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3.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및 중증 장애인이 장려금을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이외에도 신청에 어려움을 가지거나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전용 상담센터 (Tel 1566- 3636)에 전화하셔서 신청대행을 요청하실 수도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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