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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수령액 계산)

by 하이사랑0120 2024. 4. 9.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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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퇴직연금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각유형별 특징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계산도 있으니 궁금하실 경우 들어가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저출산 현상과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가 되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조기 퇴직으로 약 40년전 도입된 '기존 퇴직금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사회,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후 소득재원으로서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생긴 제도입니다.

     

     

    기존퇴직금제도의 단점: 기존의 경우 퇴직금을 회사가 일시불로 지급하는 방식이 일방적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로 회사의 경영 수준에 따라 퇴직자에 대한 퇴직급여의 수급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고, 중노년층을 타깃으로 한 투자사기 또는 선물, 마진거래의 잘못된 투자로 인한 노후 보장의 불완전성이 확대되었습니다.

    퇴직연금의 종류

     

     

    확정 기여형(DC): 근로자가 운용상품을 선택하고 운용의 책임과 결과도 근로자에게 귀속되는 제도입니다.

    확정 급여형(DB): 사전에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결정되는 제도입니다.

    개인형 (IRP): 급여의 수준이나 부담금의 수준이 확정되지 않은 제도입니다.

     

    1. 확정 기여형 (DC)

    기업에서는 규약에서 정한 대로 부담금(연간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면, 근로자는 퇴직연금사업자 (회사마다 다릅니다)가 제공하는 상품을 운용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습니다.

     

    본인이 투자에 자신이 있다면 퇴직연금 종류 DC형이 좋을 수 있지만, 투자손실 역시 본인이 감수해야 하므로 공격적인 투자는 금물입니다.

     

    긴급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퇴직연금 DC형은 100% 모두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사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하는 이유에 한하여 긴급출금을 할 수 있습니다.

    2. 확정 급여형 (DB)

    화사가 관리하는 퇴직연금은 DB형 확정 급여형 종류입니다.

     

    근로자가 수령할 퇴직금은 사전에 정해져 있고, 회사가 퇴직금을 사외 적립하여 운용결과에 따라 향후 수령할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퇴직연금 종류입니다.

     

    퇴직금 수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삼각형 면적만큼) 안정적인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즉, 회사가 운용을 못했어도 퇴직금은 저만큼 줘야 합니다.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 법정 사유가 있다면 퇴직연금 담보대출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금융기관에서 담보권 실행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직연금 담보대출은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개인형 퇴직연금 (IRP)

    재직 중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한 가입자 부담금 및 중간 정산금

    퇴직 시 받은 퇴직금을 적립하여 운용하다가 은퇴 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나만의 퇴직연금제도 세제혜택 계좌입니다.

    재직 중에 근로자가 여유자금으로 추가납입한 가입자의 부담금 혹은 퇴직금 중간정금 등은 모두 IRP계좌를 통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종류인 IRP 계좌는 아마도 연말정산 세액공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근로자의 소득범위에 따라 납입금액의 최대 12%~15%까지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리는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확정기여형 DC제도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근로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단, 조건은 수령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됩니다.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급여를 IRP계정으로 이전했다면 가입기간 연수에 관계없이 55세 이상이면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시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부담금 및 지연 이자를 가입자의 DC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사 퇴직연금 수령방법

    1. 연금 규약작성

    2.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 계약체결

    -담당자는 운용사업자와 운용관리, 자산관리 업무계약을 체결합니다.

     

     

    3. 부담금 납입 

    -담당자는 근로자퇴사 시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담당 사업자에 납입한다.

    -사업자는 납입받은 적립금을 안전하게 보관한다.

     

     

    4. 적립금 운용(사용자, 근로자)

    -사업자가 납입한 부담금을 DB제도 혹은 근로자 DC제도가 운용한다.

    5. 급여지급

    -근로자는 퇴사 후 담당 사업자로부터 급여를 수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해서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2주 내로 사용자는 부담금을 근로자 DC제도 계정에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계산기

     

    퇴직연금 계산기의 경우 보통 은행이나 증권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근속 중이며, 향후 20년을 더 다닌다고 가정하고 현재 연봉이 5000만 원이며 평균 3%의 임금상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향후 DB형 와 DC형 각각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계산기를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DC형의 경우 S&P500의  연평균 7% 수준을 반영했습니다.

     

    계산기를 돌려본 결과 DB형의 경우 퇴직 시 2.1억 원이지만, DC형의 경우 3.7억 원의 퇴직금이 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자신의 임금상승률이 3% 수준이라면 DB형보다는 DC형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수 있으나, S&P500이 이전과 같이 계속 7%씩 상승한다고 할 수 없으니 잘 고려해 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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