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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한부모 가정이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부모가정의 경우 생활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이러한 가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자격조건
기본적인 자격조건은 자녀의 나이가 18세 미만에 해당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병역및 취학여부에 따라 기준나이는 증가될 수 있슈 있습니다.
소득에 대한 자격조건
1)한부모 가정 및 조손가족 (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5세 이상)
선정기준(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기준중위소득 63%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3%
2) 청소년 한부모가정(부 또는 모의 연령이 만 24세 이하)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4년 한부모가정 지원확대
1. 중위소득기준이 2023년 기준 60%(2023년)→ 63%(2024년) 확대
2. 만 18세 미만→고등학교졸업까지
3. 20→21만 원으로 1만원 인상
4. 청소년 한부모대상→ 24개월 미만 자녀 양육비 추가 지원
지원대상은 당연히 한부모가정이 여야 합니다.
즉, 모자가족이거나 부자가족이어야 합니다.
조손가족의 뜻?
조손가족은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나 보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뜻합니다.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모나 부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가족을 말합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한부모가정 지원금의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 전에는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여 자신이 지원대상인 먼저 확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
- 공공기관 부채 증명원
- 기타 부채 증명서류
다음 오프라인 신청은 지원대상자, 친족, 한부모가정 복지시설 종사자, 전담공무원 또는 지원 대상자의 자녀 학교 교사 등이 거주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제공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신청대상 여부가 확인되면, 이어서 필요한 서류와 함께 지원금 혜택을 받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혜택
아동양육비: 1명당 최대 월 21만 원
추가 아동양육비: 최대 월 10만 원
교육지원비 : 1명당 연 8.3만 원
생계비 :가구당 월 5만 원
위지원금이 적을 수 있지만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유용하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가혜택
대표적으로 주택에 대한 혜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우선 분양이 가능하며, 임대주택은 특별공급이 가능합니다.
임대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무주택 세대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한국토지주택공가 또는 민간 주택사업자등의 임대주택이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