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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 (계산 방법)

by 하이사랑0120 2024. 5. 1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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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수익이 생기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재산을 무상으로 받게 된 원인이 사망인 경우, 상속에 해당됩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 방법과 더불어 관련 필요한 정보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란 

     

     

     

    상속세란 사망한 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세법에 따라 상속받는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법상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게 되어 있으며, 이때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공동 상속 등 여러 형태의 상속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같은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현금 및 예금 채 권 그리고 보험금 퇴직금 등 금융자산까지도 모두 포괄주의에 의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일평생 모아 온 가족의 재산을 물려받으려면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가 상속세 신고 및 납부입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는 재산가액에 배우자나 인적 일괄공제 한 금액에서 상속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적용해 주면 됩니다.

     

    재산가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x 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최종세액

     

     

     

    14억 원의 재산, 무자녀 배우자만 있다면 예를 들어

    14억 -10억 원 (배우자공제 + 인적공제)= 4억 원

    5억 원 이하 세율 20% 적용 4억 원 x 20% - 1천만 원 = 7천만 원 (상속세)

     

    상속세 모의계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있는 상속세 계산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세슴 업무별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체 보기를 눌러주시면 모의계산이 나옵니다.

     

     

    모의계산을 보시면 위와 같은 화면들이 뜹니다. 상속세 자동계산을 눌러 주면 됩니다.

     

     

    상속세 자동계산과 간편 계산이 있으며 자동계산은 홈택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공제 및 면제한도

     

     

     

    상속세 계산할 때는 공제 항목을 적용시켜야 합니다. 해당되는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용시키지 않을 경우, 덜냘세근까지 더 내게 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상속세 공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적공제

    자녀공제 :1명당 5,000만 원

    미성년자 공제 :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x 1,000만 원

    연로자공제 : 65세 이상인자 1명당 5,000만 원

    장애인공제 : 장애인 1명당 1,000만 원 x 기대여명 (통계청 고시)

     

    2. 일괄공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3. 배우자공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4.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2,0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2,000만원 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1억원 초과 10억 원 이하인 순금융재산가액 x 20% 공제

    순금융재산가액이 10억원 초과인 경우 2억 원 공제 

     

    위공제 항목뿐만 아닌 재해손실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 상속세 공제 항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단, 상황에 따라서 적용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율

     

    1억 이하 10%

    1억 원 초과 ~5억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 원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 원

     

    금액에 따라 10%~50%까지 세율이 나눠져 있으며 1억 이하는 누진공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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