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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대상, 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기본적으로 소득이있는 모든 사람은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으로 세금 관련 정산이 모두 끝납니다.
하지만 만약 그외 다른 소득(사업/이자/연금/배당/기타 소득)이 있다면 직장인,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 직업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진해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본인의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더 낸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덜 낸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매년 5월1일~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과세기간은 전년도 1월 1일~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며 기한능 놓치게 되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항목
- 근로소득세액공제
- 자녀 세액공제 :기본공제 대상, 출산, 입양세액공제
- 연금계좌 세액공제: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 세액공제
- 특별공제세액공제: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
- 기타 세액공제:납세조합, 주택자금차입금이자, 외국납부세액, 월세액 세액공제
이외에도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에 따른 기본공제 및 주택담보대출 노후연금 이자비용 및 조특법에 따른 내용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국세청 홈택스 이용하기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를 통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한 후,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를 위해서는 셀프신고, 신고대리중 편한 방법을 선택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고서 작성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있다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