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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조회하기)

by 하이사랑0120 2024. 4. 2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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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신청방법과 2024년 기준 등을 정리해 드리려고 하니 원래 기초연금을 받고 계셨거나, 올해부터 해당이 되신다면 끝까지 읽어 주세요.

     

     

    기초연금이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 입니다.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 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문제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우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자
    • 만 65세 이상부터 신청 (1959년생) 생일이 속한 달의 전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액이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매달 발생 소득평가액 +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액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산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소득인정액 = 1) 소득평가액 + 2) 재산의 소득환산액

    1)소득평가액 (근로소득 -110만원 ) x 0.7

    +

    기타소득 (사업소득, 임차소득 등)

    2)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x 0.04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예를 들어 단독가구 이면서 월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하며 매달 국민연금을 30만 원 받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경우 월 소득 평가액은 200만 원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뒤, 추가 30% 공제가 됩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수령액 30만 원을 더해주면 소득 평가액은 93만 원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내가 보유한 자동차, 주식, 현금, 부동산 등을 모두 합산해야 하기에 계산이 복잡합니다.

    이에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먼저 온라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 관리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이 편리하신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신청인/대상자 확인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작성 > 신청완료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됩니다.

     

    신청기간 

    신청은 연중 해당이 되는 경우 아무 때나 하실 수 있으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준비서류

    직접 돈을 수급받는 것이기에 몇 가지 서류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기초연금 지급받을 통장 사본, 배우자의 금융 정보 등,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해당자에 한함)가 필요하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 

    대부분의 서류가 해당 장소에 구비되어 있어 방문하셔서 직접 신청하 셔서도 됩니다.

     

    신청 후  모든 서류 심사가 이상 없이 끝났을 경우 매월 25일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혹시라도 기초연금 수급불가 등으로 판정을 받게 되어 이의 신청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처분통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한 곳으로 다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2024년에는 노인 혼자 사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3만 4810원 부부가구는 월최대53만 5680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이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지난해보다 3.6% 올린 금액입니다.

     

    선정기준액 완화

    • 단독가구: 202만 원 →  213만 원
    • 부부가구 : 323.2만 원  → 340.8만 원

     

    고급자동차 기준완화

    • 배기량 3000cc or 차량가액 4000만 원

    배기량 기준삭제 

     

    정부는 이보다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8년까지 월 4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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