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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중에 저소득층을 위한 가장 대표적인 제도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최저한의 생활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의 제도인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초 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기초생활보정제도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원해주어 이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스스로 생활 향상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급여에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급여를 받는 분들을 기초 생활수급자 라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은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안에 들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러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
국민 전체 소득의 중앙값을 기준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각종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구분 | 2023년 | 2024년 |
1인가구 | 2,077,892 | 2,228,445 |
2인가구 | 3,456,155 | 3,682,609 |
3인가구 | 4,194,701 | 4,714,657 |
4인가구 | 5,400,964 | 5,729,913 |
5인가구 | 6,330,688 | 6,695,735 |
6인가구 | 7,227,981 | 7,618,369 |
중위소득은 매년 꾸준히 올라서 올해는 4인가구 기준으로 전년대비 6.09% 상승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초생활수급자의 금액기준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 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 공제
- 재산소득환산액 = (일반, 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자동차 ) x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은 우리가 흔히 쉽게 생각하는 월급여 개념과는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은 벌어들이는 소득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송득으로 환산한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하여 산출된 액수입니다.
즉,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을 혼자서 계산하신다는 건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만약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범위에 들것이라 생각되신다면, 복지로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시거나,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제대로 신청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급여별 소득인정액
구분 | 생계급여 (30%-32%) |
의료급여 (40%) |
주거급여 (47%- 48%) |
교육급여 (50%) |
1인가구 | 713,102 | 891,378 | 1,069,654 | 114,223 |
2인가구 | 1,178,435 | 1,473,044 | 1,767,652 | 1,841,305 |
3인가구 | 1,508,690 | 1,885,863 | 2,263,035 | 2,357,329 |
4인가구 | 1,833,572 | 2,291,965 | 2,750,358 | 2,864,957 |
5인가구 | 2,142,635 | 2,678,294 | 3,2139,53 | 3,347,868 |
6인가구 | 2,437,878 | 3,047,348 | 3,656,817 | 3,809,185 |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다소 완화되었습니다.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 → 32% 수준으로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 → 48%로 개선됨에 따라, 좀 더 많은 분들이 기조생활수급자로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연중 신청 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청하려고 하는 가구원,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처어 가능하며, 친척이나 기타 관계인이라면 위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가능하지만 구비서류와 산술이 복잡하므로 직접 방문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부양의무자 포함)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금융 마룻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구비서류 (필요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 실태 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다양한 제출서류가 있지만 먼저 관할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수급급여에 따라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류를 준비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