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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고 경제적으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바로 주거 문제입니다. 그래서 치솟는 집값안정을 위해 정부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생활고나, 경제력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는 주거 환경은 더욱 힘들고, 중요한 문제로 느껴집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다양한 임대 주택을 보급하며 주거 안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 주거급여 신청자격과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란
국가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나 임차료나 유지수선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기준중위소득 조건이 완화되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에 해당하면 모두 지원이 가능하며, 자세한 지원 대상 중위소득 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1인가구 약 107만 원 , 2인가구 약 177만 원 / 3인가구약 226만 원 / 4인가구 275만 원 / 5인가구 약 321만 원 / 6인가구 약 366만 원입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은 소득이 아닌 소득인정액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인정액이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상액을 합한 값입니다. 즉, 단순히 소득의 합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느 뜻입니다.
이안에는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이 모두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은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에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모의계산해▲ 보시거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거급여 혜택
기준임대료
기준중위요건을 충족한다면 임차료나 유지슈선비 등과 같은 주거안정에 관련된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급지 4 급지까지 구분이 되며 서울기준으로 1인가구일 경우에 32만 1 청원, 6인일 경우에 64만 6천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가구일 경우에 7인까지는 6인지원과 동일하고 8~9인이라면 6인 기준임대료의 10% 가산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자가일 경우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지원을 받지만 2023년 동일합니다.
경보수라면 3년 주기로 457만 원, 중보수라면 849만 원, 대보수 라면 7년 주기로 1,241만 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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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현금으로 등록한 계좌에 입금됩니다.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2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그전일 지급됩니다.
주거 급여의 최초 지급은 주거 급여 개시 월의 주거 급여를 전부 지급해 줍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경우에는 지급일에 차이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수급 중 이사하는 경우 : 구거급여 수급 중에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15일 이전 전입신고가 된다면 새로운 거주지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거주지로 관할에서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임차료가 변경된 경우에도 15일 기준입니다.
-임차료 또는 임대차계약 변경되는 경우 : 임대차 계약변경으로 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월 15일 기준으로 15일 이전 변경되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에 따른 주거 급여가 16일 이후라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에 따른 주거급여가 지원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 급여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
- 사회보장 급여 제공 신청서
- 소득 및 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 통장사본 신분증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