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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자격조회 (방법)

by 하이사랑0120 2024. 4. 18.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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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2024년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요건,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을 충족하시는 분들은 신청해야겠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우리나라는 자녀장려금을 2015년 부터 지급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일정가구원 기준 및 소득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조건에 부합하면 2024년 기준자녀 1명당 최소 50만원~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참고로 총소득기준으로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자녀 장려금과 근로 장려금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

    홑벌이 맞벌이 구분 없음

     

    재산요건

    23.6.1일 기준 재산 합계액 2.4억 원 미만 

    재산합계 1.7억 미만  - 50% 지급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은 2.4억 원 미만이어여 하며, 재산합계액이 1.7억~2.4억 미만이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이라는 이름을 달았으면서, 다시 계산으로 반만 지급하는 것은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것도 의아스럽긴 합니다만, 하소연할 데는 없어 보입니다.

    가구원요건 

    • 홑벌이가구: 배우자 총 급여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맞벌이가구 : 배우자 총급여 300만원 이상인 가구
    • 부양자녀 : 18세 미만 (04.1.2일 이후 출생 ) & 연간소득 100만 원 이하 
    • 동일주소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직계존속 : 70세 이상 (552.12.31일 이전출생 ) &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자녀 장려금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 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과 비교해서 소득기준이 상당히 완화됩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범위는 50~1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안에서 자녀 1인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준이 되는 나이는 18세 미만입니다. 자녀가 소득이 발생한다면 연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을 초과했다면 부모 소득을 충족하였어도 장려금 지급이 어려 울 수 있습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및 금액 인상

    소득요건: 홑벌이 · 맞벌이가구 4,000만 원 →7000만 원 미만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80만 원 →100만 원 

     

    장려금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홑벌이가 기준으로 전체 급여가 2100만 원 미만인 가구가 있습니다. 2100만원 미만이라면 부양 자녀 수에 따라 100만원 받습니다. 2명이락면 200만 원을 받는 것입니다.

     

     

    소득이 2100만 원 이상 7000만 원 미만의 소득인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위 조건보가 더 보편적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받습니다. 전체급여가 4500만 원이라고 할 때, 자녀 1인당 75.6~77.8만 원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장려금 자격 요건 

     

     

    소득요건은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기준이 됩니다.

     

     

     

     

    자녀 장려금의 경우에는 위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가구원 구성과는 상관없이 4000만 원 미만이면 됩니다.

     

    여기에서 총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 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산요건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면 됩니다.

     

     

    재산가액을 산정할 시에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외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디 않을 경우, 다른 거주자의 부야자녀인 경우 전문적 사업을 영위할 경우 계속 근무하는 사용근로자로 월평균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라면 

     

    위의 요건들이 부합한다고 할지라도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자녀장려금 신청절차 

    정기신청  기간 : 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 24. 6.1~ 6.31

     

    ARS 전화 (보이는. 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합니다. 

     

     

    홈택스 (모바일앱, PC)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별인증번호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편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하기

    -신청안내문에 있는 QR토드 스캔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신청대리 서비스

    -고령층, 장애인 전자 신청을 어려워하는 겨울 신청 대리 서비스 요청 시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나 세무서 직원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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