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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의 수급대상자조건과 모의계산을 통해 예상수령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자조건
-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주 5일제 기준 30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해고된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계약기간만료도 해당)
-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지 않을 것 (실업급여 신청가능일 : 퇴사기준 1년 이내)
- 퇴사사유가 비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할 것
실업급여 자격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사유입니다.
정년퇴직,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는 별다른 절차 없이 수급자격자가 됩니다.
그리고 180일 동안 근무했던 업체가 여러 곳이었어도 마지막근무에서 만 비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전근이나, 배우자, 친족과 동거하기 위한 이사,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퇴직 전 임금의 60% 지급일수 (가입기간에 따라 120 ~270일) = 수령액 평균임금의 60%
퇴직한 3개월간 받은 보수 총액의 60%를 3 개월간의 총 일수오 나눈 금액이 수령액의 기준입니다.
단, 하루 최대 상한액인 66,000원을 넘을 수 없고, 최저 임금의 80%보다 낮아지진 않습니다.
하한액은 24년도 기준 63,104원입니다.
1일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로 계산되고 상한액은 66,000원이다.
대략 계산해 보자면 한 달을 30일로 계산했을 때 66,000원 x 30 = 1,980,000원이고 이금액이 평균임금의 60%가 되게 하려면 임금이 330만 원 이상이 되어야 상한액 66,000원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연령은 퇴사 당일 만 나이로 50세 미만일 경우 10년 이상 근무하면 240일, 즉 8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액을 직접 계산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직접 계산하시는 것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아래의 모의계산을 이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를 이용하면 정확한 실업급여 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소정급여일수란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 말합니다.
근로자의 연령과 보헙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차등 적용이 된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수급자격신청 온라인교육이수
2. 워크넷구직 신청 (이력서 업데이트)
3.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4. 온라인 교육이수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고용보험 센터 방문 실업급여 신청
5. 매 1~4주마다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구직급여 지급받기
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모바일] 앱을 받아두면 편하게 온라인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는 구직활동 외에도 직업훈련 또는 자영업 준비활동도 포함됩니다.
가장 많이 하는 구직활동은 워크넷에서 원하는 기업에 이력서 제출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