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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기준 알아보기

by 하이사랑0120 2024. 4. 1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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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는 중위소득이 완화되어 가능함 번위가 더 넓어진 차상위계층 기준 신청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상위계층이란

     

     

    차상위계층이라 하면 기초생화수급자 바로 위 단계에 위치한 존재로 소득은 낮지만 고정재산과 자신을 부양해 줄 수 있는 연령대의 가구원이 있는 곳으로, 기초 생활보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계층을 뜻합니다.

     

    중위소득은 50% 이하의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잠재적인 빈곤층으로 근로능력, 고정재산, 소득이 최저생계비 초과하는 조건으로 인해 기초수급자 대상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변경된 만큼 2024년 차상위계층조건도 소폭 변경 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근로 사업소득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재산소득 환산액 

    소득평가액 = 근로사업소득에서 30% 공제금액 

    재산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x 4.17%

     

     

    소득인정액은 단순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을 뜻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소득 평가액과 재산소득환산액을 더한 수치입니다.

     

    소득 평가액은 근로사업소득의 경우 30% 를 곤제 한 금액으로 실제 소득보단 낮게 측정이 됩니다.

     

    또한 재산소득환산액은 본인이 가진 각종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4.17%를 곱한 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소득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한다고 해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닌 점 강조드립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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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상위계층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 확인사업을 통해 차상위계층의 선정과정을 거치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차상위계층임에도 불구하고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직접 신청을 넣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등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각자상황에 따라 상이하고, 추가될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이에 먼저 주민센터에서상담을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1. 생계지원

    기부식품등 제공이나 아동급식지원도 되지만, 양곡할인 등의 서비스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산형성 지원사업, 통신요금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전기요금, 초중고 학비지원 어동 양육비, 한부모 자립지원 등

     

     

    2. 의료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노인 실명 예방검진 및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성인 암환자 의료비,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등

     

     

    3. 교육비지원 

    국가장학금, 다자녀장학금, 대학생 근로 장학금. 우수학생장학금, 학자금 대 출 이자 면제등

     

     

    4. 돌봄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 출, 차상위 계층 저리 융 자,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 장애인 은급안전안심 서비스, 방과 후 보육료지원, 지역아동센터 등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정부에서는 저소득 계층의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안전망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저소득계층의 실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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