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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국민의 노후준비 1순위로 국민연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적연금이기 때문에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생각보다 빠른 퇴직, 생활비 압박 등으로 국민연금을 빨리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과,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란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지급개시령보다 5년 빨리 먼저 연금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수령나이가 65세라면 조기수령나이는 60세부터 가능합니다.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빨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함
-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
올해 국민연금을 신청이 가능한 사람은 1961년생이고 63세입니다.
조기수령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1965년생 59세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반적으로 65세부터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1969년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순차적으로 나이가 상향되었기 때문에 1961년~1964년생 출생자는 63세부터 1965~1968년생까지는 64세부터 국민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하신 분들은 현재까지 65세가 지급개시 나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이 있는 업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24년 기준 약 299만 원을 초과하는 월평균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소득기준은 매년 변경되며 조기수령 도중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되거나 환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이니 감안하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노령연금-부양가족연금액] x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연령별 지급률은 빨기 받는 기간에 따라 1년에 6%씩 감소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월 0.5% 감소)
연령별 지급률
앞당긴 기간 | 5년 | 4년 | 3년 | 2년 | 1년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방법
1. 조기수령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 검색해서 접속합니다.
2. 메인화면에 소는 파란색 [전자민원서비스]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3. 본인인중, 간편 인증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연금/일시금청구] 메뉴를 눌러줍니다.
4. 위메뉴를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모든 메뉴에서 [연금급여 청구]를 클릭하셔서 연금 조기수령 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비서류
①필수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②해당 시 필요서류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 증명서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시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