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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증여세 세율 및 면제한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꼭 납부해야 하는 국세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은 나라에서는 증여세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증여공제한도는 증여관계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며 공제한도는 10년간의 누계한도액을 뜻합니다.
1. 배우자 :6억 원
2. 직계존속 : 5,000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2,000만 원)
3. 직계비속: 5,000만 원
4. 기타 친족 :1,000만 원
5. 기타: 0원
관계별 한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많게는 6억원(배우자),적게는 0원(기타)까지 적용되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 주식, 채권, 금, 은 등 자산의 가치를 지닌 모든 항목들이 포함되니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합니다.
다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여기에 1억 원의 공제액을 추가로 더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결혼한경우에 양가 부모로부터 각각 1억 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증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방법은 증여를 받게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하는데, 민약 미 신고 시에는 증여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①세무서 사무실 의뢰 ②국세청 방문 신고 ③홈택스 신고
사실 증여세 신고는 어렵지 않아 직접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한 후 신고/납부 - 증여세에 들어가 줍니다.
정기신고를 눌러준 다음 증여정보 증여자 및 수증자의 개인정보 등을 입력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되도록이면 전문직에게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미납부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미납부세액의 10%
1년을 초과할 경우 : 미납부세액의 10%
1년 초과 일수에 1만 분의 3을 곱하나 만큼을 납부해야 하며, 반대로 3개월 자진신고 및 납부할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곤제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 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서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할 수 있으며, 5단계의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1억 원 이하: 세율 10%
- 1억 원 초과에서 5억 원 이하 : 세율 20%, 누진공제 1,000만 원
- 5억 원 초과에서 10억 원 이하 : 세율 30%, 누진공제 6,000만 원
- 10억 원 초과에서 30억 원 이하 : 세율 40%,누진공제 1억6,000만원
- 30억원 초과 : 세율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증여세 세율은 위와 같습니다.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재물을 무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경우 그 취득한 자에게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형식이나 목적 및 명칭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및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