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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면서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입니다. 개인사업자나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들은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지방소득세란
5월한달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국세) 신고·납부의무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방법
▶PC 전자신고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바로클릭
위택스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모바일신고
-손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 클릭
▶모두채움대상장(소규모사업자 등)
-모두채움대상자는 발송된 납부서를 수령, 납부 시 신고로 인정
▶방문신고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노령자 또는 장애인에 한 해
전국 세무서 및 지자체 신고창구에서 제한적 방문신고
※모두채움이란 국세청에서 납부(환급) 세액을 미리 계산하여 신고할 내용을 서식에 작성하여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입니다.
모두채움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ARS전화(1544-9944) 한 통으로 신고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미신고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거나 의도적으로 탈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래 세금에 가산세가 추가되고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계속 지연이 되면 지연기간 동안의 이자인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부과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소득 금액증명'이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 출을 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소득 금액증명'이 필요한데, 소득을 알 수 없어 대 출상환 능력을 판단하기 어려기 때문에 은행에 대 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했는지 걱정되신다면?
국민비서 구삐 알림. 고지서비스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비서 구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알림 서비스 신청을 통해 납부가 필요한 알림을 받고 손쉽게 납부하시면 됩니다.
5월 31일까지 꼭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