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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인 분들도 있지만 근무를 해야 하는 월급제, 시급제, 일용직은 얼마에 수당을 받아야 하는지, 5월 근로자의 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란
근로자의 날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 각국의 노동자들이 연대의식을 다지기 위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 기준법'에 따른 유급휴무일 이라고 합니다.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방법
월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1.5배
시급제 근로자 : 통상임금의 2.5배
만약 고용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휴일 근무 가산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
- 8시간 이내 휴일근로수당은 1505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무수당은 200%
월급제, 연봉제 근무 시
월급연봉에 근로자의 날 유급 100%가 포함되었기에, 휴일근무수당 150% 지급해야 합니다.
시급제 근로자 근무 시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 100% + 휴일근무가산수당 50% = 총 250%를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8시간 근무에 대체 휴무를 적용할 경우
월급제, 연봉제 - 기본급여외 12시간의 대체휴무를 제공합니다.
시급제, 일당제 - 유급 100% 지급 + 12시간의 대체휴무를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보장
근로자의 날 공무원을 제외하고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유급휴일을 보장받을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의날에 일을 하게 된다면 근로 기준법상 휴일수당을 추가 해줘야 합니다.
근로자의날 휴무업종
그렇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 휴무업종과 정상근무를 하는 업종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등 민간 금융회사는 근로자의 날에 휴업합니다,
주식과 채권시장도 근로자의 날은 휴무일로 운영됩니다.
시청, 주민센터 등관공서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 정상근무 합니다.
버스지하철, 택배
운수업종은 모두 정상운행하며
택배기사 역시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해 정상근무합니다.
어린이집/학교 / 대학교
어린이집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휴무입니다.
학교는 정상 운영되며 교사들 역시 정상근무 합니다.
교수도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학교 또한 휴교 없이 정상운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