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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시는 분들은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격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수급기간은 퇴사일의 다음날로 부터 계산해서 12개월 내에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해서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사일의 다음날부터 1년까지이지만 피보험기간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0세 미만인 경우 1년 미만의 고용보험기간에 해당되면 120일이 대상이며 50세 미만이면서 1년 이상 3년 미만에 해당되면 150일이 대상입니다. 퇴사일 현재 연령과 피보험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4,104원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급여의 60%가 66,000원 이상이면 66.000원 , 63,104원 이하면 63,104원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자격조건
실업급여 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첫 번째는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속적일 필요는 없고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 두 번째는 회사에서 계속근무할 의지가 있었는데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였어야 합니다.
- 세 번째는 본인이 중대한 잘못을 저질 었서 해고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네 번째는 계속일할의지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하기 위해 기간 동안 노력해야 합니다.
비자발적 실직의 기준이 애매해서 고용노동부를 통해 자세히 찾아봤습니다.
임금체불,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해고된 경우, 도산이 확실한 경우는 당연히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의 개인적으로 불가피한 사유도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되어 자격을 만족할수 있었습니다.
전근 또는 이사로 인해 왕복 출근 시간이 3시간이상일때
임신, 육아 등으로 휴직을 해야 하는데 반려되었을 때
실업급여 신청방법
새로바뀐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로그인을 누르시고 5가지 방법 중 하나로 로그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실업급여>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메뉴를 검색합니다.
신청인 정보, 실업인전정보, 신청정보를 확인하시고, 산업재해 요양 신청자 또는 요양 중 휴업급여 수급자이거나, 전산장애 등으로 지정된 출석일 (실업인정일) 당일 17:00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관할 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근로 및 취업 내역확인을 위해
①실업인정 대상기간중 일용근로, 회의 참석 등을 체크하시고
② 취업예정이거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체크하셔야 하며
③산재 휴업 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권이 있는 경우도 기입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후로 구직활동 내역이 있을경우 이미지 파일과 함께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한 달에 한번 구직활동을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시는 동안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교육동영상을 듣거나, 적극적으로 일자리 면접(구직활동)을 신청하셔야 됩니다.
이번달 취업목표나 면접날짜 등의 다음 출석일까지 수행할 활동 정보를 입력하시고, 임시저장 버튼을 누르셔서 실업인정 신청서 인터넷 제출은 지정된 출석일(실업인정일) 당일 0시부터 17시까지 제출완료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등 관련안내
- 취업한 사실 또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숨기거나, 이직사유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재취업활동을 허위로 제출한 경우 등 실업급여 부정수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는 모두 환수되고, 부정하게 받은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징수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으로 인해 반환해야 하는 금액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