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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2024)

by 하이사랑0120 2024. 4. 22.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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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 분들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고용보험을 계속내고 계실 텐데요. 바로 고용보험은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직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하면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근자가 실직했을때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소정의 금액을 제공함으로써 생계불안 극복과 생활안정을 도와 다시 취업할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해당제도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할수 있는데 흔히들 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수당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며 됩니다.(단, 초단시간 근로자는 18개월이 아닌 24개월을 기준으로 함)

     

     

     

    구직급여란? 실직한 18개월을 기준으로 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6개월) 이상 근무했으며 근로를 할 의지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못한 상태 등에 있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촉진수당이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수급자가 소정급여 일수를 일정 수중이상 남기시고 재취업했을 때 수당을 지급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를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처리 유무 및 잊직확인서 확인하기

     

    사업주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위내용을 처리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확인방법은 고용산재보험포털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워크넷 구직등록하기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수급자격 신청 교육이수합니다.

    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수급자격 신청 이수 교육을 이수합니다.

     

     

     

    4) 수급자격 인정 신청하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조건

     

     

     

    1)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7~8 개월 근무하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어야 함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면 자진퇴사를 하였거나 공금횡령 등 중대한 귀책사유로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는 수급조건이 안됩니다.

     

    단 정당한 퇴직사유가 있다면 인정이 됩니다.

     

     

    3)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으로 해야 함

     

    4) 근로의사는 있지만 재취업을 못하고 있는 상태

     

    5) 퇴직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

     

    실업급여를 받으면 확실히 안정적이게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고 느껴지더라고요, 무급으로 생활하며 이직할 회사를 선별하고, 면접 다니고 하루하루 큰 부담 으로 다가오는데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내 기준에 맞는 회사를 정상적으로 판단하여 취업하는 게 어렵습니다.

     

    실업급여 제도는 너무 좋은 제도입니다.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을 통해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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