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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연차 발생기준과 연차개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또한, 연차 계산기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셌습니다. 직장인에게 휴식은 정말중요 합니다.
열심히 일한 만큼 휴가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연차 발생기준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상일 것
- 4주를 평균했을때 1주간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위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사업주가 연차를 지급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만약 연차를 다 못쓰고 남았다고 해도 고용주가 연차 수당을 무조건 지급해야 하지 않습니다.
고용주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유급휴가의 개수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지 않으면 소멸한다는 것으로 고지한다면 잔여 연차에 대해서 연차수당으로 보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차개수
21년 이상 근무해야 최대한도 25일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생한 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⑤에 따라 유급휴가(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로 처리됩니다.
연차 계산기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은 = 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의 정기적 일률적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식대, 상여 등도 모두 포함됩니다.
보통 1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휴가 일수는 잘 알고 있으나,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노동 ok라는 사이트에서 연차 수당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어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주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기본급(월), 월 고정수당 합계, 연간 상여금 합계등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쉽게 내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연간 상여금 정기적으로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정기 상여금만 포함해야 하며, 회사의 실적 등에 따라 일시적,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미사용 유급휴가 :3일
- 1주 근무시간 :40시간
- 기본급(월): 3,000,000원
- 월고정수당 합계 : 300,000원
- 연간 상여금 합계: 5,000,000원
위와 같은 조건으로 계산해본결과 시간당 통상임금은 17,783원, 1일 통상임금은 142,264원, 3일 연차수당은 426,792원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에 조건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들의 휴가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정해진 기간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연차 사용을 촉진하는 데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수당에 대한 보상 의무가 없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