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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에게 매우 중요한 혜택입니다.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 축적된 금액을 지급받는 것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기를 이용한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지급규정
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은 경우 지급이 됩니다. 또한 4주의 평균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람만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단,취업규칙,단체규약에 따라 1년 미만도 가능할 수 있음
월기준이 아니라 만 1년이 넘어야 한다는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재직기간이 1년이 넘을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이 되는데 퇴직사유가 발생한 날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퇴직금을 지급기간은 퇴사일로부터 14일(2주)이내 지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계산방법
어차피 계산기를 활용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원리를 이해하고 사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리수 /365)
①근로계약서 시작일 및 종료일 체크
②평균임금산정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3개월간 총 근로 일수로 나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3개월 총 급여 / 3개월간 총 근로일
③근속연수 (재직일수/365)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실제로 일한 기간을 산입 하시면 됩니다.
※수습기간, 출산휴가, 육아휴가,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휴업, 회사귀책으로 인한 휴업, 회사승인하에 인한 개인적인 휴직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소득세
퇴직금에 나오는 세금을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먼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퇴직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별개로 분류과세를 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이랑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금 수령할 때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으면 소득세를 할인받아서 내게 됩니다.
10년 이전이면 퇴직소득세 30% 감면
10년 초과면 40% 감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명의의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 조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직전 5년 이내에 개인 회 생 또는 파-산경고를 받은 경우
- 정년을 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만약 퇴직금을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먼저 받으려면 위와 같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는 중간정산을 해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미래를 위해서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